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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신호등! 아는 만큼 보인다.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3월 23일

조회

:

493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도로 위의 약속. 신호등. 신호등은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지시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안내하고 있다. 녹색신호에 주행하고, 황색신호에 감속하여, 적색신호에 멈춘다.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신호이다. 이번에는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점멸신호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별 생각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 초보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점멸신호에서 당황하기 일수다. 점멸 신호에는 적색점멸신호, 황색점멸신호가 있다. 차량은 황색점멸신호에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고, 적색점멸신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황색점멸신호는 서행을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이 차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다른 책임을 묻는다. 황색점멸신호에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지만,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게된다. 이는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신호기에 진행, 서행, 정지, 일시정지 등 이렇게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적색점멸신호이든 황색점멸신호이든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항상 일시정지하여 지나가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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